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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환불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25

제5조 (환불규정)

학원교습의 법률시행령의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환불규정을 실시함.
(1)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전액 환불한다.
    (단, 교재를 사용하거나 파손,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재비는 제외한다.)
(2) 이중결재가 일어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3) 할인된 수강료는 정가를 기준으로 환불하며,패키지나 이벤트로 진행된 수업도
    정가를 기준으로 환불한다.
(4) 패키지나 이벤트로 수강등록시 받은 혜택이나 사은품은 그 금액만큼 공제후
    환불한다.

(5) 교재를 개봉,사용,분실,파손 시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교재수령후 고객의 변심으로 반환시 왕복배송비는 고객이 부담한다.)
(6)카드 결재시에는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한다.
(7)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의거한 환불규정
   
1. 수업시작전에 환불요청시에는 100% 전액환불이 가능.
    2. 수업이 시작되고 1/3 경과하기 전이면...2/3환불
    3. 수업이 시작되고 1/2 경과하기 전이면...1/2환불
    4. 수업이 시작되고 1/2 지나고 나면 환불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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